제목 | 재해로 인한 사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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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9338 재결일자 2004-09-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청 순천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고인은 해안경비부대의 일상적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해안분초 소속원들과 함께 전역예정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단체행동을 하다가 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부대원의 행위로 인하여 바닷물에 익사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전역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단체행동은 해안부대에서 전역자를 축하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행위로서, 해안부대에 배치 된지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고인이 위 단체행동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고인의 행동이 고인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단체행동은 해안경비부대 내무생활 일과 중 분초장의 입회하에 행해진 업무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부대 내 회식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고인의 사망은 고인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대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직장행사·체력단련 및 사기진작 등 단체행동 중의 사고 또는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6.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김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89. 9.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0. 1. 10. 전역예정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행사에 참가하던 중 깊이 약 3미터의 바닷물에 빠져 익사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중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16. 청 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9. 9. 8. 육군에 입대하여 해안분초 내무반에서 복무하면서 분초장의 지휘에 따라 전역예정자의 근무축하 행사인 전역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행사에 참가하던 중 바닷물에 익사하였다. 나. 전역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행사는 각 분초의 상급자 및 고참의 명령에 의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할 공식적인 행사로서, 전입부대에 배치된지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한 고인은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다. 고인이 사망한 이 사고는 소속 상관의 지휘에 의거하여 체력단력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단체행동이고, 고인은 거부할 수 없는 단체행동 중 사망하였으므로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고인이 군 영내에서 상급자 또는 고참들의 명령에 순응하여 사망한 것이 분명하고, 고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은 고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고통과 실의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되지도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되어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으며, 생활까지도 극도로 빈곤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 유족연금이나마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군에 보낸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배려인 점을 생각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이유, 사망확인서, 지휘관의견서, 순직확인서, 전사망심사의결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사망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89. 9. 8. 육군에 입대하여 제 ○○ 사 소속으로 복무중 1990. 1. 10.경 ○○ 에서 바닷물에 익사하였다. (나) 1990. 5. 1.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1990. 1. 10. 순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1990. 5. 4.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은 1990. 1. 10.09:00경 소속대인 ○○ 내무반에서 하사 청구외 이 ○○ 의 전역 회식차 분초장 청구외 황 ○○ 의 입회하에 분초원 15명과 함께 음료수 20병 및 과자류를 먹은 후 동일 10:35경 평소 전역자에게 근무기념으로 행하여 오던 전역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행사를 하기 위하여 상병 청구외 남 ○○ 외 9명과 함께 위 이 ○○ 을 들고 약 100미터 떨어진 바닷가에 도착하여 위 이 ○○ 을 바닷물에 던지려 하자, 위 이 ○○ 이 고인을 잡고 함께 바닷물에 빠졌다가 위 이 ○○ 만 구조되고 고인은 익사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병 제 ○○ 사단제 ○○ 연대장 청구외 오 ○○ 는 고인의 행위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행해진 것은 아니나 그 행위는 전 인원이 동참해서 실시하는데, 이등병인 고인이 혼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한 것이고, 순직으로 보고한 이유는 고인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전우의 행위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 근무 중에 사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안경계부대의 내무생활 일과 중 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항이며, 소속된 중대원들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애석함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꼭 순직처리가 요망된다는 지휘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1990. 5. 25. 국가보훈심사위원회는 전역예정자를 바닷물에 빠뜨리기가 소속 상관의 지휘통제하에서 계획된 행사로 행해진 것은 아니며 전역예정자에게 근무기념으로 동행사가 통상 행해지고 있다 하나 공식행사가 아닌 점, 전역예정 당사자가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바다에 빠뜨리려 하다가 고인이 함께 바닷물에 빠졌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사망한 행사는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의 사고 또는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2004. 6. 1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2 중 2-1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ㆍ체력단련ㆍ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해안경비부대의 일상적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해안분초 소속원들과 함께 전역예정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단체행동을 하다가 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부대원의 행위로 인하여 바닷물에 익사한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전역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단체행동은 해안부대에서 전역자를 축하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행위로서, 해안부대에 배치된지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고인이 위 단체행동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에 고인의 행동이 고인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단체행동은 해안경비부대 내무생활 일과중 분초장의 입회하에 행해진 업무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부대내 회식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고인의 사망은 고인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대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직장행사·체력단련 및 사기진작 등 단체행동 중의 사고 또는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 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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