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절 절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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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8633 재결일자 2003-12-08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신체 병명란에 “결손 근위지절 제4지 좌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제1이동외과병원 소속 의무병으로 월남에 파병되었던 청구 외 한무웅은 군의관과 함께 청구인의 수지 절단 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한 점,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제1이동외과병원으로 전입되어 제1이동외과병원 소속 의무병으로 월남에 파병된 점과 당시 청구인의 수지 절단 수술을 해주었던 군의관이 그깟 손가락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했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병원 소속 의무병으로서 별도의 병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치료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상이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절 절단”은 월남 파병 시에 입은 상이로 보이므로, 단순히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좌측 안면부 반흔 및 안와골 부위 함몰, 좌측 하퇴부 반흔”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중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절 절단’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3.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이동외과병원 소속으로 ○○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5년 4월경 보초근무를 하다 적의 습격을 받아 좌 수지, 안면부 및 좌 하퇴부 등에 부상을 입고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1966. 4.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전투 등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4. 8. 30.부터 1965. 10. 4.까지 ○○에 파병되어 1965년 4월경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절 절단’의 상이를 입고 수술한 후 귀국하여 1966. 4. 16. 만기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 참전시 주월 제○○이동외과병원에 배치되어 근무중이던 1965년 4월경 새벽 2-3시에 막사 주변의 외곽에서 보초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총소리와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명탄이 터지고 산발적인 총소리가 들렸으며 이후 사태는 종료되었으나 왼손을 쳐다보니 왼손이 피에 젖어 있었고 4번째 손가락의 첫 마디가 끊어져 있어 곧바로 ○○병원 수술실로 달려가 수술실에서 수술요원인 청구외 한○○과 군의관이 청구인의 손가락 2마디를 절단하는 수술을 시행한 점, 병적기록표상에 ‘결손 근위지절 제4수지 좌수’라는 병명이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생활기록부상 고등학교 졸업당시까지 별다른 장애나 질병이 없었고 군 입대시에도 갑종으로 입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4. 8. 30.부터 1965. 10. 4.까지 ○○에 파병되었으며 1966. 4. 16. 만기전역 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4. 3. 24.”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결손 근위지절 제4지 좌수”로,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절 절단, 좌측 안면부 반흔 및 안와골 부위 함몰, 좌측 하퇴부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1963. 9. 25. 입대 후 ○○지구 전투 중 1964. 3. 24. 좌 제4수지 절단, 좌안면부 및 좌하퇴부 파편창으로 외과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9. 25. 입대하여 1964. 2. 1. 제○○이동외과병원으로 전입되어 제○○이동외과병원 소속 의무병으로 1964. 8. 30.부터 1965. 10. 4.까지 ○○에 파병되었다가 1966. 4. 16. 만기전역하였으며, 신체검사는 “2급”판정을 받았고, 신체 병명란에 “결손 근위지절 제4지 좌수”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0.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적기록표상 ‘결손 근위지절 제4수지 좌수’의 병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전우였던 청구외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한○○은 1964. 8. 30. 제○○이동외과병원 소속으로 파월되어 수술실에서 근무하던 중 어느날 밤 숙소쪽에서 많은 총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안있어 청구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수술실로 실려왔고 위 한○○이 수술준비를 한 후 군의관에게 알리니 ‘안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까짓 손가락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투덜대면서 청구인의 손가락 절단 수술을 해주었으며 이후 3주 가량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바) 위 한○○의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위 한무웅은 1962.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4. 8. 1. 제○○이동외과병원에 전입하여 제○○이동외과병원 소속 의무병으로 1964. 8. 30.부터 1965. 9. 6.까지 ○○에 파병되었다가 1965. 9. 18. 만기전역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절 절단, 좌측 안면부 반흔 및 안와골 부위 함몰, 좌측 하퇴부 반흔”으로 진단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절 절단”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상이경위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신체 병명란에 “결손 근위지절 제4지 좌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이 제○○이동외과병원 소속 의무병으로 ○○에 파병되었던 청구외 한○○은 군의관과 함께 청구인의 수지 절단 수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한 점,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제○○이동외과병원으로 전입되어 제○○이동외과병원 소속 의무병으로 ○○에 파병된 점과 당시 청구인의 수지 절단 수술을 해주었던 군의관이 그깟 손가락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고 했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병원 소속 의무병으로서 별도의 병상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치료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상이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좌측 수부 제4수지 중위지절 절단”은 ○○ 파병시에 입은 상이로 보이므로, 단순히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좌측 안면부 반흔 및 안와골 부위 함몰, 좌측 하퇴부 반흔”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질환도 ○○ 파병시에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위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위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 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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