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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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슬부 퇴행성 관절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10851
재결일자 2003-12-2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재분류신체상이등급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판정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방법을 정한 총리령인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동법시행령 별표 3의 6급1항(126호)의 규정상의 “관절의 고도기능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내용으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인공관절을 삽입치환 한 경우 그 기능장애정도가 고도인지 중등도인지 여부에 관한 전문의사간의 견해차이에 불문하고 이를 고도의 기능장애로 보도록 판정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따라서 청구인도 인공관절의 삽입치환 수술을 한 경우이므로 그 상태를 불문하고 이를 고도의 장애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관절상태를 중등도의 장애로 판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807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3. 6.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9. 30.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53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0. 1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대에서 오른 쪽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고 제대한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통받다가 얼마 전에 서울○○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을 받았는 바, 인공관절수술을 한 경우에는 등급이 6급1항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 및 재확인 신체검사승인문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실시결과통보문서, 국가유공자재분류신체검사에 대한 자문
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은 2002. 11. 22. 청구인은 1975. 12. 12. 입대하여 1978. 7. 26. 병장으로 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은 “외측 반월판 파열, 우슬”이고 현상병명은 “우슬관절 내장증, 우슬관절 좌상”이며, 위 원상병명으로 1977. 7. 20. 제205이동외과병원 등지에 입원한 바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청구인의 상이인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시 소재 ○○병원은 2003. 1. 22. 청구인의 병명을 “우슬부 퇴행성 관절염(술후 상태, 우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전절제술후 상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훈련 중 수상으로 우슬부에 대하여 군병원에서 외측 반월상 연골의 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후 지속되는 우슬부 동통 및 부종으로 1년에 2~3회 슬부의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 그 증세가 악화되어 보행가능거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본원에서 촬영한 일반 방사선 검사상 우슬부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임”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서울○○병원은 2003. 2. 25. 청구인의 공상(우슬 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X-선상 파행성 관절염 소견, 기능장애, 병상일지 참조”라는 소견으로 “7급807호”로 판정하였다.
(마) 서울○○병원은 2003. 6. 20. 청구인이 우슬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으로 2003. 4. 21. 동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03. 4. 29. 우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2003. 6. 20. 퇴원한 자로서, 특별한 합병증 및 속발증이 병발치 않는 한 수술 후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재평가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슬관절에 인공관절을 시술하였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2003. 4. 29. 우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는 이유로 재분류 신체검사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병원은 2003. 6. 26. 청구인의 공상(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인 청구외 심정실의 “우슬관절 관절염으로 관절 전치환술 시행, 중등도의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6급2항53호”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03.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담당 전문의인 위 심정실이 소속되어 있는 부산○○병원에게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우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아 6급1항으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6급2항으로 판정한 근거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결과, 청구외 부산○○병원장은 2003. 11. 28. 청구인의 경우에는 6급1항도 가능하나 운동범위가 100°이상 check되고 있으며, 수술 후 기능이 나아져 중등도의 기능장애로 인정되었기에 청구인을 6급1항이 아닌 6급2항으로 판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1항(126호),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는 6급2항(53호)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가 중등도라고 판단하여 6급2항으로 판정하였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판정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방법을 정한 총리령인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동법시행령 별표 3의 6급1항(126호)의 규정상의 “관절의 고도기능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내용으로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경우 그 기능장애정도가 고도인지 중등도인지 여부에 관한 전문의사간의 견해차이에 불문하고 이를 고도의 기능장애로 보도록 판정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도 인공관절의 삽입치환 수술을 한 경우이므로 그 상태를 불문하고 이를 고도의 장애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관절상태를 중등도의 장애로 판정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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