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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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성 심내막염, 승모판 폐쇄부전증,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10884
재결일자 2004-01-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은 징병검사 및 육군훈련소의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과 등 모든 분야의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받고 입대한 점, 청구인이 2002. 3. 22.편도선염으로 의무과에 입실할 때부터 발열이 있었고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기 1일 전 의식이 혼미하였으며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고열과 호흡곤란, 혼미한 의식상태로써 혈압이 80/40㎜Hg 정도의 쇼크 상태이었고, 응급으로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상 승모판의 우종을 동반한 감염성 심내막염 상태로 승모판폐쇄부전과 다발성의 뇌경색, 신경색, 비장경색이 발견되어 서울중앙병원에서 2002. 4. 1. ~4. 17. 승모판치환(기계판막) 수술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급성이라는 점, 군의관은 발병원인을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군복무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0.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하던 2002년 3월경 급성 심내막염, 승모판 폐쇄부전증, 다발성 뇌경색 등의 상이를 입고 2002. 12. 7.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3.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생활기록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병적기록표상 질병기록이 없고 징병검사 및 육군훈련소의 신체검사에서도 질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체검사 1급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육군HQ 특별참모소대에서 장갑차훈련준비를 하다 쓰러져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내무반으로 돌아와서 졸도하였고, 2002. 3. 28. ○○병원을 거쳐 국군○○병원 및 서울○○병원에서 급성 심내막염, 승모판 폐쇄부전증, 다발성 뇌경색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기억상실의 장애가 있다.
3
.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부상경위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징병검사 및 육군훈련소의 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과 등 모든 분야의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받고 2001. 10. 9.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3. 22.~ 3. 23.
편도선염으로 의무과에 입실하였고, 2002. 3. 28.
○○
병원을 거쳐서 국군
○○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이 진단되었으며, 서울
○○
병원으로 이송되어 2002. 4. 1.~ 4. 17. 승모판치환(기계판막) 수술을 받았으며, 다시 국군
○○
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로
인한 감염, 합병증 등에 대한 수술 및 치료 등을 받은 후 2002. 12. 7. 전역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2002. 11. 11.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미상이고, 발병 장소는 영내이며, 초진단명은 “감염성 심내막염(급성, 아급성), 뇌경색증, 뇌농양, 승모판폐쇄부전증”으로 되어 있고, 발병경위는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하기 7일 전부터 발열이 있었고 입원하기 1일 전 의식이 혼미하였으며, 국군○○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고열과 호흡곤란, 혼미한 의식상태로써 혈압이 80/40㎜Hg 정도의 쇼크 상태이었고, 응급으로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상 승모판의 우종을 동반한 감염성 심내막염 상태로 승모판폐쇄부전과 다발성의 뇌경색, 신경색, 비장경색이 발견되어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어 승모판치환(기계판막) 수술을 받고 8주간 항생제 정주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지속적인 항응고제를 복용중인 환자로서 당시 뇌경색증후유증으로 중추신경장애와 심기능의 감소소견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발병원인은 병인상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군복무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증세는 뇌경색후유증으로 중추신경장애(중등도)와 심기능의 감소로 운동능력의 감소소견보이고 있고 항응고제의 사용으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며, 인공판막의 기능저하로 인하여 15년에 한번씩 재수술을 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수면연구소 소장 이○○이 2002. 9. 9.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뇌기능검사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중등도의 기억력장애, 시공간 및 구조적 인식 및 수행능력의 저하, 고도의 언어능력장애, 문제해결능력 및 집중력의 장애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적으로는 중등도의 뇌기능장해가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2. 청구인이 이 건 상이를 군 복무 중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염성 심내막염은 녹색연쇄구균 등의 세균이 변형된 판막이나 선천성 기형이 있는 곳에 부착하여 일으키는 염증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선천성인 기형으로 인하여 감염성 심내막염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는 승모판탈출증은 감염성 심내막염의 선행질환이고 이는 세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심내막염이 발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징병검사 및 육군훈련소의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과 등 모든 분야의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받고 입대한 점
,
청구인이 2002. 3. 22.
편도선염으로 의무과에 입실할 때부터 발열이 있었고
국군○○병원에 입원하기 1일 전 의식이 혼미하였으며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고열과 호흡곤란, 혼미한 의식상태로써 혈압이 80/40㎜Hg 정도의 쇼크 상태이었고, 응급으로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상 승모판의 우종을 동반한 감염성 심내막염 상태로 승모판폐쇄부전과 다발성의 뇌경색, 신경색, 비장경색이 발견되어 서울○○병원에서 2002. 4. 1. ~4. 17. 승모판치환(기계판막) 수술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급성이라는 점, 군의관은 발병원인을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군복무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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