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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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10885 재결일자 2004-03-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청 전주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직무수행이 당해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입증이 된다고 할 것이다. 2)고인이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과로에 시달리는 중에 외상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대체적으로 고인의 과로와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8.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고 황○○(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 시 ○○ 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누적된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8.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79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망하기 전까지 재직하면서 특별한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이 없이 근면한 태도로 한평생을 공직에 임한 자로서, 사망하기 3년 전부터 건강진단결과 약간의 고혈압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고 평소 약을 복용하면서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온 점, 2001. 1. 15. ○○ 시 ○○ 사업소에 전입한 이래 폭주하는 업무로 야근은 물론 공휴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고인의 업무는 현장중심의 농촌행정으로 낮에는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밤에는 밀린 업무를 처리한 점,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했으나 사망전일 12:20경에 귀가하여 몸이 안 좋다며 곧 바로 자리에 누웠다가 불과 1시간 후 사경을 헤맨 점,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기록하였다고 하여 고인의 사망과 과로나 스트레스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 병원 가정의학과 서○○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갑작스런 호흡정지는 피로의 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동 병원 김○○ 의사도 사망직전 정황으로 보아 심근경색등 급성심정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고인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고혈압은 갑작스런 돌연사(심장마비) 등의 원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인이 ○○ 사업소에 근무 중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공무상 순직이라고 주장하나, 고인은 공무수행 중이 아닌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한 점, 또한 ○○ 병원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비상임위원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사망경위서, 시체검안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술조서, 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및지휘건의, 의사소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근무상황부, 초과근무확인대장,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3. 2. 15. 02:15경 전라북도 ○○ 시 ○○ 구 ○○ 동 ○○ 가 45 ○○ 맨션 101동 212호 소재 자택에서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은 미상)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나) 고인은 2002. 12. 10. 시행된 건강검진에서 “정상 B : 콜레스테롤관리, 질환의심 : 고혈압의심”으로 검진되었고, 외상 및 후유증은 없으며, 일반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3. 6. 21. 고인이 ○○ 시청 소속의 지도사로서 근무중 2003. 2. 15. 02:15경 전라북도 ○○ 시 ○○ 구 ○○ 동 ○○ 가 45 ○○아파트 101동 212호 자택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자 고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 6. 18.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대상자로 결정·통보하였다. (마) 2003년 6월경 ○○ 시 ○○ 경영사업소 소속 직원인 채○○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 1. 15. ○○시 ○○사업소에 전입한 이래 농민단체육성지원 등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야근과 특근은 물론 공휴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누적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 시 ○○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채○○, 송○○, 조○○, 김△△ 등의 진술서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담당업무가 많아서 아침 출근시간이 빨랐고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었으며 최근에는 농민영농교육결과보고, 심사분석, 농민단체 해외연수 대상자선정, 연수계획 등의 업무로 2월들어 거의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을 하였고(채○○), 고인은 논작물, 밭작물, 과수원 원예 기타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하여 교육하고 동 교육프로그램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에 비하여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송○○), 고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성격이라 부서에서 서로 맡지 않으려는 업무를 밤늦게 하느라 과로가 겹친 것 같고(조○○), 고인은 사망하기 전에 일이 많아 거의 밤 12시를 넘겨 퇴근하였다(김△△)고 기재되어 있다. (사) 전주병원 가정의학과 서○○의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2. 15. 호흡정지 및 생체활력징후가 소실된 상태로 응급실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생체활력 징후의 회복이 없어 사망선고를 하였다(고인의 호흡정지 등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보호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최근 3개월간 업무과다로 인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피로의 누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김○○의 2003. 10. 10.자 의사소견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보호자의 증상발생직전의 상황설명으로 보아 심근경색 등의 급성심정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고인은 농민학습단체육성지도, 새해영농설계교육, 당면영농추진지도 등의 사유로 관내 등으로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출장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2년도월별 출장일수 2003년도월별 출장일수 사업소의 2003년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의하면 고인의 초과근무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03년도 초과근무내역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 공무수행 중이 아닌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한 점,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비상임위원인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사망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3.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직무수행이 당해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입증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 중이 아닌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인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란에 “심폐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란에는 미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전주병원 가정의학과 서○○의 의사소견서에 고인의 호흡정지 등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보호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최근 3개월간 업무과다로 인한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피로의 누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김○○의 의사소견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보호자의 증상발생직전의 상황설명으로 보아 심근경색 등의 급성심정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고인은 농민학습단체육성지도, 새해영농설계교육, 당면영농추진지도 등의 사유로 출장 및 내근이 겹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의하면 고인이 2003년도 1월중에 7일을 23:00경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고인이 사망한 달인 2월중에는 5일을 23:00경까지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전일에도 23:10경까지 초과근무를 계속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시 농업경영사업소 소속 직원인 채○○이 작성한 사망경위서에 고인은 2001. 1. 15. 전주시 농업경영사업소에 전입한 이래 농민단체육성지원 등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야근과 특근은 물론 공휴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누적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농업경영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송○○, 조○○, 김△△ 등은 고인은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보상금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과로에 시달리는 중에 외상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대체적으로 고인의 과로와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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