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뢰폭발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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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0143 재결일자 2004-02-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북부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이 1951년 3월 당시 순경으로 근무 중이었던 점이 분명하고 동료 경찰관 및 이웃주민이 청구인이 지뢰폭발 사고로 눈과 귀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진료 의사(흥해의원, 김병권)의 가족(부인과 장남) 또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시 지뢰폭발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음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상 부위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의사인 청구 외 김예나와 장여구가 각각 좌측 측두골 부위, 귀, 좌우측 안검 위, 미간 및 목 부위에 지뢰 폭발로 인한 다발성 이물성 육아종이 생겼으며 이 육아종은 X-ray와 육안으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보다 정확한 진단결과를 참고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다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거나 일상적 생활과 노령으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9.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초 경상북도 ○○군 ○○면 ○○리 앞 지방도로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체안 및 이물침착 각막반흔, 외상성 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백내장, 인공수정체안(우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9. 19.자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같은 해 11월 경상북도 ○○경찰서 신광면지서에 배속되어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초순경 도로 한가운데서 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원거리에서 소총을 이용하여 지뢰를 폭발시키려다가 잘되지 않아 거리를 점차 좁혀가며 발사하다가 지뢰가 폭발하였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가슴과 안면전체에 파편상 등의 부상을 입고 포항 인근의 의원으로 옮겨져 응급 치료 후 눈 부위의 상처가 가장 심각하다는 판정에 따라 당시 경상북도 ○○면 소재 ○○의원(의사 김○○)에서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아 한쪽 눈은 약간 보이는 상태로 회복되었으나, 다른 한쪽 눈의 시력과 왼쪽 귀의 청력은 회복할 수 없어 1953. 9. 15.자로 퇴직한 후 현재까지 농촌운동에 헌신하며 살아오다가 부상을 당한지 50년이 지난 2001년경부터 한쪽 눈마저 점차 시력이 약화되어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실명위기에 놓이게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당시 함께 복무하였던 청구외 박○○ 등이 사고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치료한 김○○ 안과의사의 부인과 아들이 청구인의 입원 치료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1950. 3. 5. 초등교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점으로 보아 경찰임용 당시의 신체상태는 지극히 정상이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신체검사기록 등 각종 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신청질병이 사회생활이나 노화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원(의사 김○○) 소재확인 회시,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진술조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2003. 5. 12.자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28.부터 1952. 6. 19.까지 ○○경찰서에서 순경으로 근무하였고, 1952. 6. 20.부터 1953. 9. 14.까지는 경북경찰국 사찰과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1953. 9. 15. 일반적 감원 사유로 퇴직하였다. (나) ○○경찰서 경무계 경사 정○○의 2003. 6. 2.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1950년 6.25 사변으로 인민군이 남하하여 포항이 점령당하게 되자 경찰에 투신하여 고향인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며, 1951년 3월 초순경 경상북도 ○○경찰서 신광지서에서 지서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리 마을 앞 도로를 가로지르는 냇가 중앙에 지뢰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들은 30여 미터 후방에 떨어져 있게 하고 청구인은 20-30미터 지뢰에서 떨어진 곳에서 M1소총으로 5-6발 정도 발사하였으나 지뢰의 뇌관에 맞지 않아 6-7미터 더 가까이 다가가 조준하여 사격하였고, 지뢰가 폭발하면서 폭음으로 왼쪽 고막이 파열되었으며 시냇가의 모래 파편이 솟아오르면서 눈꺼풀과 오른쪽 눈 속에 들어가 안구 손상으로 실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경찰청장은 2003. 7.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 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50. 9. 28. 임용되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무수정체안 및 이물 침착각막반흔, 외상성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백내장, 인공수정체안(우안)”이며, 청구인이 지뢰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보존중인 공부상의 기록은 없음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외 ○○읍장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2003. 11. 4.자 ○○의원 소재확인 회시에 의하면, ○○의원(의사 김병권)은 1945년부터 1955년까지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38번지 일원에 소재해 있었고, 인근 주민을 상대로 진료한 사실이 있음을 주민 20명의 서명·날인하여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1951년 사고 당시 치료 받았다고 주장하는 ○○의원 김○○ 의사의 아내인 청구외 신○○은 1951년 3월경 ○○경찰서 순경이었던 청구인이 지뢰제거 작업 중 입은 부상으로 ○○의원에서 남편에게 치료받았고, 당시 ○○에는 남편이 운영하는 ○○의원 밖에 없었고 안과진료로 명성이 나있던 남편과 다친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고 추○○과는 친형제와 같은 관계였으며, 남편 김○○이 치료하면서 지뢰폭발로 뒤집어 쓴 모래로 인한 상처로 청구인이 실명할지도 모른다며 크게 걱정하는 것을 들은 바 있고, 입원실이 없어 이웃마을에 있는 청구인의 매형 집에 누워있는 청구인을 매일 왕진하면서 약 3개월간 극진히 진료한 끝에 왼쪽 눈은 실명하였으나 오른쪽 눈의 시력은 어느 정도 회복하여 안경을 착용하고 경찰서로 복귀하게 되었으며, 치료 받는 동안 동료 경찰관 및 지역 주민들이 문병을 오고 진료비에 보태어 쓰라며 봉투를 전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또한 청구인의 초등학교 1년 후배이면서, 이웃에서 함께 자란 ○○의원 김○○ 의사의 장남인 청구외 김△△(당시 ○○중학교 4학년 휴학 중, ○○대 의과 대학 졸업, 1959년부터 1967년까지 해군 군의관으로 근무, 현재 뉴욕에서 정신과전문의로 활동) 또한 1951년 초 청구인이 근무 중 지뢰를 제거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며, 동 사고로 한쪽 눈의 시력과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과 함께 경찰관 훈련을 받고 당시 포항경찰서에 근무 중 이었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1951년 3월경 순찰 중 지뢰를 발견하였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보니 도로를 가로 질러 흐르는 개울 한가운데에 지뢰가 노출되어 있어 M1 소총으로 발사하여 폭파시키기다가 부상을 입었으며, 당시 ○○의원(김○○ 안과의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을 당시 동료들과 문병을 하였고, 위로금을 모아 전달하였으며, 위 사고로 왼쪽 눈의 시력과 왼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나 그 공을 인정받아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도 본서 사찰과로 전근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휴전이 되면서 경찰관 감원조치로 시각과 청각 장애인인 청구인이 감원대상이 되어 퇴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기생인 청구외 신○○ 및 이웃주민인 박○○ 또한 청구인이 지뢰 폭발로 특히 눈에 심한 상처를 입고 ○○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3. 11.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좌안), 위수정체안(양안)”이고, 담당의사인 청구외 김●●는 “과거 약 50년 전 사고로 안외상이 발생되었고, 좌안 무수정체안으로 지내다가 우안 백내장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좌안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우안 최대교정시력 0.05, 좌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동상태이며, 단 눈의 상태를 볼 때 우안 시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되어 시력 0.02 이하의 실명상태가 올 수 있다”는 치료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3. 12.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이물(귀, 좌우측 안검위, 미간, 목, 좌측 측두골 부위)”이고, 담당의사인 청구외 장○○는 “상기 환자는 1951년 3월 전쟁 중 지뢰 폭발로 인해 좌측 측두골 부위, 귀, 좌우측 안검위, 목, 미간 부위에 다발성 이물성 육아종이 생긴 환자이며, 다발상 이물성 육아종은 X-ray와 육안적으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는 상태”라는 치료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차) 청구인이 2003. 9. 5.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5. 청구인이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초 지뢰제거 작업 중 폭발로 눈과 귀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 보존 중인 공부상(전상대장 등) 기록이 없어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하므로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신청병명이 사회생활에서도 발생 가능하며 특히 노령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명확한 거증자료가 없는 경우는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무수정체안 및 이물 침착각막반흔, 외상성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백내장, 인공수정체안(우안)”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발병가능하며 특히 노령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1951년 3월 당시 순경으로 근무 중이었던 점이 분명하고 동료 경찰관 및 이웃주민이 청구인이 지뢰폭발 사고로 눈과 귀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진료 의사(○○의원, 김○○)의 가족(부인과 장남) 또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시 지뢰폭발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음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상 부위에 대하여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의사인 청구외 김●●와 장여구가 각각 좌측 측두골 부위, 귀, 좌우측 안검위, 미간 및 목 부위에 지뢰 폭발로 인한 다발성 이물성 육아종이 생겼으며 이 육아종은 X-ray와 육안으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어서, 보다 정확한 진단결과를 참고해서 행한 것이 아니고 다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기록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거나 일상적 생활과 노령으로 인한 질병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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