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좌)안구로(의안 착용상태), 백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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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0153 재결일자 2004-02-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최초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 하였고, 이 건 재등록신청과 관련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기존에 발급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9.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5년 11월경 고지공격 훈련을 하다가 장애물을 통과할 때 넘어져 쇠꼬챙이에 눈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2. 9.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교관단 후반기 공격장 조교로 복무하던 중이던 1955. 11. 15. 완전무장을 하고 분대원을 인솔하여 적군고지 점령공격훈련을 하다가 넘어져 쇠꼬챙이에 눈을 찔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결정안내, 상이군경등록기각결정, 공상군경비해당통지, 등록신청서, 민원회신, 자료조회결과회신,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5.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5. 6.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공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1997. 4. 4. 청구인에 대하여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1997. 3. 25.)결과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있으나 병명이 상이하고 현상병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5년 6월경 고지공격 훈련을 하다가 넘어져 나무가지에 눈을 찔려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7. 10.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청구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다른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만이 확인되고, 신청병명의 발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진술한 부상경위와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1998. 5. 1.)에 따라 1998. 5. 14. 청구인에게 공상군경비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5년 11월경 고지공격 훈련을 하다가 장애물을 통과할 때 넘어져 쇠꼬챙이에 눈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2. 9. 17.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12. 8. ○○대학교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은 외상으로 좌안안구위축, 실명상태로 현재 의안착용상태이며, 우안교정시력은 0.7로서 장애진단 6급에 해당한다”는 향후치료의견하에 “좌안 안구위축”으로 진단받았다. (사) 2003. 1. 3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제○훈련소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5년 9월경 원상병명 “하혈, 홍문 소양감”, 현상병명 “좌)안구로(의안 착용상태), 우)초기 백내장”으로, 원상병명에 대하여 “근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 청구인은 “하혈, 홍문 소양감”으로 1955. 3. 29.부터 1955. 6. 16.까지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자) 청구인은 제□육군병원(1955. 1. 21.- 1955. 6. 16.), 제116육군병원(1955. 9. 10. - 1955. 12. 14.), 제○육군병원(1955. 12. 14.- 1956. 4. 27.)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자로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이미 발급된 서류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전(1998. 5. 14.)과 동일하게 2003.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배○○(1955년 당시 ○육군병원 입○○)은 1955년 하순경 대전 ○육군병원 안과병동에 청구인이 입원해 있었던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고제철(초등학교 동창)은 청구인이 제대 후 좌측 눈을 의안으로 교체하고 고통을 겪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경우(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뒤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 등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최초 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고, 이 건 재등록신청과 관련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기존에 발급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더라도 종전의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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