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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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0709 재결일자 2004-04-0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광주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 등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면서, “남성불임증(무정자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서순옥이 신청한 상이 중 “남성불임증(무정자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경우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되어 피청구인의 종전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남성불임증(무정자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1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 ○○ 군수지원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3. 1. 27.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국군 ○○ 병원과 ○○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03. 7. 14. 상병으로 전역을 하였고, “백혈병”과 “남성불임증(무정자증)”을 이유로 2003. 7.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6.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백혈병”은 공상으로 인정하나 “남성불임증”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하기 전에는 정상적인 남성이었고,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면 항암치료과정에서 점차 남성불임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어 결국 남성불임증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백혈병으로 인한 연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위 증세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비전공상심의의결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7. 14.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8. 17. 제 ○○ 수지원단 ○○ 근무대에 전입 후 저장중대 3종창고병으로 복무하던 중, 평소 구보 및 창고작업 간에 심한 호흡곤란 증상과 우측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2003. 1. 24. 의무실장의 권유로 실시한 국군△△병원 외진시 “범혈구 감소증”으로 판명되어 골수검사 등 정밀검사를 위해 일정기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2003. 1. 27. 국군 ○○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 ○○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던 중 2003. 2. 6.과 2003. 4. 14. 각각 진료 휴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 구 ○○ 동에 소재한 ○○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2003. 4. 25. 동종골수이식술을 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 구 ○○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3. 3. 10.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2003. 12.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남성불임증(무정자증)”으로 최종 진단을 하였고, “2003. 4. 16. 시행한 추적검사에서 무정자증의 소견을 보여 항암치료에 의한 불임으로 사료됨”이라고 향후치료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 구 ○○ 동에 소재한 ○○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2003. 12.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 2차 남성 불임증”으로 최종 진단을 하였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후 동종골수이식술을 2003. 4. 25. 시행하였으나 재발되어서 현재 항암치료하고 있으며 동종골수이식술에 의한 남성불임증이 있는 상태이며 현재는 재발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의사의 관찰과 진료가 필요함”이라고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서 ○○ 은 2003. 7. 16.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두통과 감기기운이 있었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고 아침에 구보할 때 숨이 차서 도저히 뛰지 못하여 2003. 1. 27.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나가 동병원에서 백혈병으로 판정을 받고 국군 ○○ 병원과 ○○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상이부위를 “백혈병”과 “무정자증”으로 하여 전·공상이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은 2003. 10. 17. 상이당시 소속은 “ ○○ 군지단”으로, 상이연월일은 “2003. 1. 27.”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남성불임증(무정자증)”으로, 상이경위는 “2002. 6. 10. 입대 후 ○○ 군지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3. 1. 27. 백혈병 부상으로 △△병원, ○○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 27. ○○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14.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중 ‘무정자증“에 대하여는 공상여부를 심의하지 아니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와 관련자료를 근거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상이처 : 급성 골수성 백혈병)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남성불임증”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경우(상훈법에 의한 무공훈장·보국훈장 또는 건국포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훈장증·포장증 또는 수여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등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뒤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장 등이 그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면서, “남성불임증(무정자 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위 법의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서 ○○ 이 신청한 상이 중 “남성불임증(무정자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경우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되어 피청구인의 종전 결정내용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남성불임증(무정자증)”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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