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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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측 제5족지 절단상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0727
재결일자 2004-04-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열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열차가 정지되어 있는 도중 열차를 건너다가 열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5. 4. 해군에 입대하여 1사단 수송병으로 복무하던 중 우측 족부 진구성 압궤손상(우측 제5족지 절단상태, 우측 제3,4족지 망치족 상태)의 상이를 입고 1961. 11.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등록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9. 5. 4.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1상륙사단 수송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1960. 3. 4. 군 수송차량 등 폐물자를 군용열차에 적재하고 경상남도
○○
에 있는 군수기지창으로 운송하면서 열차가 정차하여 있을 때 주변을 경계하면서 앞칸으로 옮겨가던 중 정차중이던 열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열차 연결 고리 부분에 청구인의 오른쪽 발이 끼이면서 우측 제5족지 절단 및 제3.4족지 망치족 상태의 부상을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동 부상이 청구인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사고 당일은 해동기 전의 추운 날씨라 두꺼운 외투를 입고, 군화 위에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 소총을 휴대하고 있어 행동이 극히 둔화할 수 밖에 없었고, 열차도 지붕과 벽면이 없이 바닥만 있는 화물열차로 의지할 곳이 전혀 없었으며, 수송중인 군수물자의 도난방지를 위하여서는 열차가 정차되었을 경우 주변 경계를 위하여 이동하면서 살필 수밖에 없었고, 당시 열차가 출발 신호도 없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열차의 연결 고리를 밟아 오른쪽 발이 그 연결 고리에 치이는 돌발적인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만일 연결 고리를 밟지 않았더라면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사고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5. 4. 해군에 입대하여 1960. 11. 11. ~ 1961. 10. 28.의 기간동안
○○
병원에서 골절 복잡 분쇄 우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1. 11. 2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0. 10. 27. “골절 복잡 분쇄 우족”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1960. 11. 11. ~ 1961. 10. 28.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As crossing the railroad through the train, Suddenly train has moved and he got injury on the right foot which was crushed by trai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2003. 7. 15.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을 “1960년 3월경”으로, 상이원인을 “복무중 상이”로, 상이장소를 “열차”로 원상병명을 “골절 복잡 분쇄 우족”으로 현상병명을 “우측 족부 진구성 압궤 손상(우측 제5족지 절단상태, 우측 제3,4족지 망치족지상태)”로 하는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3.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열차연결 부분을 지나가는 순간 열차가 움직여 “우측 제5족지 절단상태, 우측 제3,4족지 망치족지상태”의 상이를 당한 것으로 열차내에서의 본인의 안전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해당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10. 7.자 심의의결에 따라 2003.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는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73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3에 의하면, 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1 제2호의 2-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가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열차내에서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열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열차가 정지되어 있는 도중 열차를 건너다가 열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본인이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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