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뇌출혈로 인한 고인의 사망과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1987
재결일자 2004-06-2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청 경주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고인이 입대 전 2년 이상 동안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의학적으로 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유발인자로 고혈압, 흡연 및 과도한 육체적 노동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고인은 2002. 12. 10. 입대 후 신병교육시부터 수차례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두통을 호소한 적이 있어 당시 이미 고인의 뇌에 미량의 출혈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2003. 4. 13. 뇌출혈로 의식불명상태가 될 때까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군 복무생활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복무환경이 고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고인의 질병이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동맥류의 파열이 군복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뇌혈관이 기형이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고인의 사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여 고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경상북도 ○○시 ○○구 ○○동 432-3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금○○ 변호사)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청구인이 2003.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문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2.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
○○
사단
○○
연대에서 복무중 2003. 4. 13. 뇌출혈로 쓰러져 국군
○○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03. 4. 18.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대 전까지 신체건강하였으며, 뇌혈관 관련 질병을 앓은 적이 전혀 없고 평소에 머리가 아프다는 말조차도 한 적이 없는 고인이 입대한 지 4달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고인의 소속부대에 만연되어 있는 폭행이나, 군입대 및 배속으로 인한 급격한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고인이 신병교육을 받을 때나 2003. 4. 3.자 교육훈련을 받을 때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호소하였음에도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휴가를 보내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고인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 점, 고인의 사망원인이 뇌혈관의 기형 때문이라고 하나, 혈관기형의 정도가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며, 부검 소견에서도 동맥류를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중요사건보고서, 사망소견서, 감정서, 사망진단서,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3. 6. 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2년생으로 2002. 12. 10. 입대하여 제○○사단에 소속되어 복무하다가 2003. 4. 18. 사망하였다.
(나) 2003. 4. 19.자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4. 13.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소실 및 경련 등의 증상으로 이동외과병원 및 국군△△병원을 거쳐 헬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국군○○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내원후 확인한 뇌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상 뇌지주막하출혈ㆍ뇌실내출혈ㆍ뇌실질내출혈로 확인되어 같은 날 응급으로 뇌실내천자를 통한 뇌척수액체외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내원 당시의 혼수상태에서 의식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사망 전까지 뇌부종에 대해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약물치료 실시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로 뇌연수 마비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심폐정지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2003. 4. 18. 22:30경 사망하였다.
(다) 헌병대 ○○사단에서 작성한 2003. 4. 19.자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개요 : 고인(당시 이병)은 평소 잦은 두통을 느껴오다가 2003. 4. 13. 13:10경 소속대 휴게실에서 청구외 김○○(22) 병장과 함께 전자오락(2인용 격투오락)을 하던 중 13:15경 갑자기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고 머리를 벽에 기댄 채 쓰러져 국군△△병원 경유 국군○○병원 후송치료중 6일만인 2003. 4. 18. 22:30경 사망함
2) 군의관 소견(국군○○통합병원, 청구외 공○○ 신경외과 대위, 군의 31기) : 고인은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인은 부검후 알 수 있음(※ 고인은 2003. 4. 13. 국군△△병원에서 CT촬영 결과 뇌혈관이 기형적으로 좁은 것으로 확인)
3) 동료 진술(청구외 권○○ 이병, 20) : 고인은 2002. 12. 14.부터 2003. 1. 24.까지 신교대 신병교육시 머리가 아프다고 하며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두통을 호소하여 교육을 3회 열외 한 바 있었으며, 소속대 전입후 2003. 4. 3.경 교육훈련시에도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다”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등 두통을 호소한 바 있음
(라) 고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2003. 4. 19.자 사망소견서에 의하면, 사망의 원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일 것으로 추정되나, 파열이 군복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의 2003. 6. 12.자
감정서(부검감정결과통보서)
에 의하면, 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검소견을 제시하였다.
- 다 음 -
1) 『검사소견』항목에서 : 조직학적 검사상 대뇌 동맥고리 부위의 혈관 횡단면 검사상 동맥류 및 혈관 기형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나 특기할 이상 및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우측 폐 조직에서 기관지내 급성 염증 세포가 보이고 급성 폐렴 소견이 관찰됨
2) 『설명』항목에서 : 두개골에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한 흔적 외에 골절 등 기계적 손상 및 외상의 흔적은 없으며, 대뇌 혈관 검사에서 특기할 기형ㆍ손상 및 이상을 보지 못했으나,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관찰되는 점 등의 소견을 종합할 때, 본시는 기계적 손상 및 외상사, 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사 등 외적 요인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어떠한 내적 요인에 의한 대뇌 동맥의 혈관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
3) 『사인』항목에서 :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추정
(바) 국군○○병원의 2003. 6. 26.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4. 18. 22:30경 직접사인은 “뇌연수 마비”, 중간선행사인은 “중증뇌부종”,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사) 고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의 2003. 6. 30.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1. 11. 중요사건보고서에는 고인이 특별한 외상 등 원인 없이 휴게실에서 전자오락 중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에서 고인의 생전 CT촬영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뇌혈관이 기형적으로 좁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한 점, 부검감정결과통보서에도 조직학적 검사상 대뇌 동맥고리부위의 혈관 횡단면 검사상 동맥류 및 혈관기형 등을 의심할 만하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과 의학전문서적의 기록에 의하면 뇌혈관 기형의 대표적인 것은 뇌동정맥 기형으로서 이는 선천적으로 뇌속에 기형혈관이 있어서 혈액이 모세혈관을 통하지 않고 동맥에서 바로 정맥으로 흐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동정맥기형은 출생당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통ㆍ경련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혈관이 파열되어서 출혈이 되어야 비로소 기형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뇌혈관 기형에 의한 뇌출혈로 인한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고인을 순직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생전에 고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촬영된 CT촬영지에 대한 판독을 서울아산병원에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은 2004. 5. 14. “현재 고인에 대한 세 장의 필름만으로는 혈관기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의 연령이 고혈압성 뇌출혈이 생기기에는 젊다는 점, 출혈의 양상이 혈관 뇌동맥류 파열이나 동정맥 기형에 의해 발생하는 뇌출혈 양상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상적으로 출혈의 원인이 뇌동맥류의 파열이나 뇌동정맥 기형의 파열에 의해서 상기 병명이 유발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내원 당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참조하건대 이미 환자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뇌혈관 기형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뇌혈관 조영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예에서 뇌동맥류나 동정맥 기형에 의해서 상기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뇌혈관의 기형에 의해 상기 출혈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는 내용의 감정회신을 하였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에서 발급한 고인에 대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년 11월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인에 대한 CT촬영지감정소견 및 부검소견과 임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선행사인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으로 추정될 수도 있겠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입대 전 2년 이상 동안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의학적으로 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유발인자로 고혈압, 흡연 및 과도한 육체적 노동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고인은 2002. 12. 10. 입대 후 신병교육시부터 수차례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두통을 호소한 적이 있어 당시 이미 고인의 뇌에 미량의 출혈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2003. 4. 13. 뇌출혈로 의식불명상태가 될 때까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하여 군 복무생활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복무환경이 고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고인의 질병이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동맥류의 파열이 군복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뇌혈관이 기형이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고인의 사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여 고인의 아버지인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전글 청구서에 대해
다음글 [Re] 수수료에 대한 문의입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