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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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2-0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2528
재결일자 2004-06-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의 경우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등을 앓다가 “급성심근경색”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내과 담당의사는 고인의 당뇨병과 심근경색이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이고, 동 병원 심장혈관센터 담당의사도 고인이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근경색의 재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고인이 심근경색증의 발생으로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심장돌연사 모두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인 당뇨병·말초신경병 등에 의하여 합병된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상이등급 6급2항(당뇨병, 말초신경병)의 고엽제후유증환자인 청구인의 남편 고 허○○(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2003. 12. 7. ‘급성심근경색(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상이원인 사망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1. 12.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당뇨를 원인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오다가 2003. 11. 28.부터 2003. 12. 5.까지 당뇨병의 합병증인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심장혈관시술을 받은 후 2003. 12. 5. 퇴원하여 자택에서 쉬던 중 2003. 12. 7. 가슴을 움켜잡고 급히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는 바, 심장혈관 시술의사는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족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당뇨병과 급성심근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이사망비해당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사체검안서, 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8. 5.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1. 병장으로 만기전역했으며, 1969. 8. 24.부터 1971. 4. 1.까지 파월복무하였다.
(나) 고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받아 2003. 3. 27. 서울□□병원에서 상이처인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가 “당뇨병성 신장합병소견”이라는 소견으로 “7급702호”판정을,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신경계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 제한받음”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44호”판정을 함에 따라 “6급2항”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인제대학교○○병원의 2003. 12. 7.자 사체검안서(의사 : 김○○)에 의하면, 고인은 2003. 12. 7. 11:30경 발병하여 2003. 12. 7. 11:45경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되어 있으며,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각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인제대학교○○병원 내과 담당의사(김◇◇)의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병, 고혈압”의 진단으로 2003. 1. 29.부터 2003. 11. 26.까지 외래진료를 받았고, 2003. 2. 4.부터 2003. 2.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당뇨병과 심근경색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마) 인제대학교○○병원 심장혈관센터 담당의사(이○○)의 소견서(심근경색증과 당뇨병의 발생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 11. 28.부터 2003. 12. 5.까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가료를 받았는데, 일정기간의 약물치료후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상 3개의 관상동맥 전부에서 협착소견을 보이는 다혈관질환 소견을 보였고, 이는 당뇨병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협심증의 전형적인 소견이며, 고인은 퇴원 2일후 심장돌연사로 사망하였는데 이도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근경색의 재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3개의 스탠드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심장돌연사 모두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30. 고인의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확인되는 점, □□병원 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추정)”과 당뇨병간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고인의 상이처와 유족들이 주장하는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의 경우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인 “급성심근경색(추정)”과 당뇨병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당뇨병의 합병증에 관한 일반의학적 지식을 살펴보면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중요한 것은 당뇨병성 혈관장애·신경장애 및 감염증을 들 수 있고, 당뇨병성 혈관장애로는 대동맥·관동맥 등 비교적 굵은 혈관의 동맥경화, 즉 심장에 관동맥경화증이 생기며 그 증세로 고혈압 및 “심근경색”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등을 앓다가 “급성심근경색”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제대학교○○병원 내과 담당의사는 고인의 당뇨병과 심근경색이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이고, 동 병원 심장혈관센터 담당의사도 고인이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근경색의 재발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고인이 심근경색증의 발생으로 시술을 받은 후 발생한 심장돌연사 모두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휴유증인 당뇨병·말초신경병 등에 의하여 합병된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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