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뇌실질내 출혈”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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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01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403403 재결일자 2004-04-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은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부 외상력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전○○(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2002. 2. 22.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 중 “뇌실질내 출혈”로 쓰러져 2003. 10. 2. ○○병원에서 사망한 자로서 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 중 누적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2. 6. 고인에 대하여 순직군경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발병 장소와 시간이 경찰서에서 근무중에 발생하였고, 의학적 자문에서 조차 뇌출혈의 원인으로 선천적, 후천적 사유로 양분하여 거론되고 있으며, 2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된 원인은 근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과로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내용을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 대원들의 탄원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 및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81년생)은 2002.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경찰로 전환복무되어 서울지방경찰청 ○○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하던 중 2003. 10. 2. “뇌실질내 출혈”로 ○○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시 계급은 수경(병장)이 다. (나) ○○ 대학교 ○○ 병원의 2004. 2. 16.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진단명은 󰡒뇌실질내 혈종(우측 소뇌)󰡓으로, 소견은 󰡒2003. 9. 30. 응급실 내원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 시행후 심박동이 회복되어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입원가료중 2003. 10. 2. 사망한 환자로 뇌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측 소뇌부위에 다량의 뇌실질내 혈종이 진단됨. 상기 환자의 경우 전투경찰로서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서울 ○○ 경찰서장의 2003. 10. 2. 전ㆍ공 사망확인결과에 의하면, 고인이 2003. 9. 30. 16:00경 409방순대 행정내무반 휴게실쇼파 앞 복도바닥에 눈을 뜬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서울특별시 ○○ 구 ○○ 동 소재 ○○ 병원으로 후송하여 2003. 10. 2. 12:15경 동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사망하였고, 고인은 숙영지에서 휴게중 뇌실질내 혈종(뇌출혈)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36조 별표 15의 2-5에 의거 순직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청장의 2003. 11. 12.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뇌실질내 출혈(우측소뇌 출혈)󰡓로 되어 있고, 사망경위는 “고인은 2002. 2. 22.자 입대, 동년 4. 12.자 소속대로 전입근무한 자로서, 2003. 9. 30. 10:00 ~ 10:50까지 ○○ 구청 상황대비 후 부대에 복귀하여 12:00부터 개인정비시간을 이용하여 소대에서 취침 중, 목격자 상경 김 ○○ 의 진술에 의하면 16:00경 고인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일어나 복도로 나갔으며, 16:10경 2소대 일경 청구외 이 ○○ 이 복도앞을 지나다 고인이 휴게실 소파앞 복도 바닥에 눈을 뜬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행정반에 있는 당직 소대장(2소대장 경위 이△△)에게 보고후 ○○ 동 ○○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2003. 10. 2. 12:20경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사망함 것임󰡓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6.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된 󰡒뇌실질내 출혈󰡓에 대한 ○○ 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발병원인이 본 환자의 경우 자발성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출혈원인은 알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기왕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가 동맥류 파열이다. (중략) 이런 병변이 생기는 원인으로 크게 선천성이라는 설과 후천성이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중략) 나이가 어릴수록 선천성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후천적인 병변이 많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비추어 보면 장기근무를 하여서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인정되나 20대 전반에 불과한 단기 근무자인 경우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에 의하여 동맥류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인은 복무 중 부대안에서 쓰러져 입원치료 중 위의 병명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한 두부 외상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동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외상에 대한 뇌출혈보다는 자발성 뇌출혈로 추정되며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동료대원인 문지환 등 45명의 탄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고인은 복무 중 부대안에서 쓰러져 입원치료 중 사망한 점, ○○ 대학교 ○○ 병원의 2004. 2. 16.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뇌 전산화 단층촬영상 우측 소뇌부위에 다량의 뇌실질내 혈종으로 진단되었으며, 전투경찰로서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여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기재된 점, 고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들의 탄원서에 의하면, 고인이 근무상황시 2002년 월드컵 지원,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대구지하철사고지원 근무, 농민대 회, 한총련출범식, 특별방범기간 100일에는 심야(새벽 03:00부터 05:00)근무 등 막중한 근무여건으로 위 상병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은 그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부 외상력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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