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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9-07
8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11678

청 구 인: 김 윤 0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전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07년에 1종 보통면허, 2013년에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음주운전은 물론 작은 접촉사고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나 고통을 안겨 준 일도 전혀 없는 모범 운전자였다. 청구인은

미혼이며 가족으로 아버지와 동생2명이며, 청구인은 회사에 2013년 3월에 입사하여

직장동료와 상사들께 인정을 받을 정도로 맡겨진 업무들을 성실하게 처리하며 지내온

근로자이다.



적발당일 2016년 4월 3일 대구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친구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라

몸과 정신상태도 멀쩡해서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약 2키로 정도 이동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고,



운전자로 생활해 오면서 이번 실수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일이 없고

고의성과 계획적이지 않은 점, 직업적인 이유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 없이 이직이 어렵다는 점,



청구인이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번사건으로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적발 직후 저희 행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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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05672

청 구 인: 이 준 0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영업 관리팀 사무원



심리결과: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인용)



▷사건개요: 청구인 은 정기 적성검사기간(2013.1.9.~2013.7.8.)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4.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4.7.9.자로 조건부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업 총 관리팀에 재직 중인 자로서 1994.6.13. 제 2종 보통운전면허를,



2006.1.9. 제 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고, 취득 후 교통사고와 교통법규위반1건의 전력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내용을

경기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주소지에 2001.2.28 전입한 후 통지서

발송 전후로 주소지가 변경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처분은 공고절차를 위반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 피청구인이 2014.4.24. 청구인에게 한 2014.7.9.자 제1종 보통, 제 2종 보통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저희 행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조건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인용으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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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11674

청 구 인: 이 지 0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생산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1999년 제 1종 보통,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하였고 기혼이며

자녀 두 명과 어머님을모시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청구인은 면허취득 후 음주전력 없이 무사고로 운전을 해온 모범 운전자이다.



사건발생일 2016.3.18 저녁 청구인은 회사동료와 저녁을 먹으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회사동료가 부친상을 겪고 청구인 또한 최근에 부친상을 겪은 상황이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자정을 넘기게 되었으며 적은 음주량이여서 취기도 사라지고 집까지 거리도 가깝고

대리기사도 부르기 애매하다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1키로 이동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 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해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안전운전을 실천해 온 점,

직업적인 이유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을 할 수없 게 된다면 직업을 잃는 것은 물론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청구인 이외에는 전혀 별도의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으며,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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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10787

청 구 인: 이 현 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유통업 종사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6.03.24.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897 가락시장 내 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고 주취상태로 청구인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을 2016.04.15. 취소처분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00농산” 이라는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가장이며 현재 임신 중인 아내가 있다.

사건당일 임신한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는 전화를 하여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다급한 생각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500미터 이동 중 음주단속 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의 음주 수취가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안전운전을 실천해 온 점,

직업적인 이유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을 할 수없 게 된다면

사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으로 이직도 할 수 없는 처지이며.

부채상환에 관련되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청구인 이외에는 전혀 별도의 수입이 없어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으며,



적발 직후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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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13028

청 구 인: 김 정 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백화점 안전요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00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고, 기혼이며, 15평정도의 주택에서 월세로 생활하고

현재 자녀 계획도 준비 중이며, 백화점 안전요원으로 재직 중 인 상황이다.



사건 발생한 2016년 4월26일 저녁에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고

당일 청구인 집이 이사를 해 지인들이 도와줘서 집 정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식사를 마친 상태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좀더 보냈고

언행과 보행상태가 멀쩡하였으며, 그 후 집에 가기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으며, 몸은 너무 피곤해 마냥 기사를 기다릴 수가 없어 청구인은 근처 지인 아파트에

주차를 하기위해 200미터 정도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 음주단속 되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의 음주 수취가 측정되어 이 사건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안전운전을 실천해 온 점, 직업적인 이유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도 할 수 없는 처지이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청구인 이외에는 전혀 별도의 수입이 없어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점,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였으며,



적발 직후 저희 사무소컴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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