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박행위 방조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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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3-07 | ||
![]() 업소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그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 하여 도박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판결)결과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15일로 감경 구제되었습니다 전국 영업정지 전문상담 : 국번없이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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