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유소 영업정지구제 사례-유사석유판매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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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3-07 | ||
![]()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OO 주유소' 운영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단속에서 가짜석유 판매가 적발되었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석유사업법)제29조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처분의 위법.부당함과 가혹함을 있다는 판단에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판결)결과 영업정지 3개월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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