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6/11일 벌점초과구제/이훈○님/서울특별시/택배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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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6-23 | ||
축)6월11일 음주운전으로인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면허취소구제행정심판을 청구 심리결과 1년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사례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646 청 구 인: 이 훈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택배배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3.26 서울시 과천시 주암동 에서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으로 30을 부과,이전 가지고 있던 2013.08.07 음주운전 (0.085%)으로 벌점 10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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