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24 심리 면허취소감경(이동주차중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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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25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759 청 구 인 : 이 * 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차량정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수원 영통 중심상가에서 음주 후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지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도로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음주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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