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11.24 면허취소110일감경(경찰추적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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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25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548 청 구 인 : 양 봉 O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11.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월9일 22:00경 경기 화성시 남양동 공장 주차장에서 적발 새벽에 음주상태로 거래처를 다녀오면서 주차장까지 왔으나 경찰이 따라와 단속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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