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4/8일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일산시/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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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4-25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영자 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시어 행정심판을 진행 2014.4.8일 심리 재결결과 1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행정심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구제사례입니다. 구제를 받으신분들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5173 청 구 인: 윤종○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2.19 경기도 일산시 법곳동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주차된 곳이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변두리이기에 대리기사가 찾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 쉽게 찾을 수 잇는 곳까지 이동 주차 후 차에서 잠이 들게 되고 다음날 아침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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