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11일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 - 서울/영업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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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3-24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790 청 구 인: 황○철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09.23. 거래처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0.054%,채혈)으로 단속되어 벌점100점 부과되어,이전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하여 벌점30점으로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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