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11.03 면허110일감경(김해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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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04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9756 청 구 인 : 윤 기 *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차량부품을 운잔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김해시 시내에서 친구들과 만나 식사 및 음주를 하고 귀가 중 김해시 외동 소재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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