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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03 면허110일감경(벌점초과 구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11-0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570

청 구 인 : 권 택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1.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12일18:20경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운행 중, 충돌사고를 야기하여

전치2주의 경상 3명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았고

얼마 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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