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11.03 면허110일감경(벌점초과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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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04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570 청 구 인 : 권 택 호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 사 원 심리일:09.11.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7월12일18:20경 신호위반으로 차량을 운행 중, 충돌사고를 야기하여 전치2주의 경상 3명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았고 얼마 후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어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이 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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