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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9.15 면허취소110일감경(벌점초과,사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9-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8370

청 구 인 : 한 현 철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일:09.9.1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22일 23:10경 음주운전으로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2009년5월23일 16:15경 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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