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09.9.15 면허취소 110일감경(벌점초과,경기)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9-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5227

청 구 인 : 고 경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9.15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을

부과 받고 2009년4월26일 22:17경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이전글 중앙선침범/음주운전 동시 적발 취소
다음글 [Re]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될까요...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