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9.15 면허취소 110일감경(벌점초과,경기)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9-17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5227 청 구 인 : 고 경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9.15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을 부과 받고 2009년4월26일 22:17경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이전글 | 중앙선침범/음주운전 동시 적발 취소 | ||||
다음글 | [Re]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