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9월)허위.부정면허취소 구제<경기.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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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0-07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707 청 구 인: 박 * 우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허위, 부정 면허취득>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인용(무혐의) 로 판결 받음.>> ▷ 청구인은 과거 불미스럽게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었다. 그 후 자숙의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 결격기간 만료일이 2개월 남짓 남은 2011.2.3.16:05경 동생의 급한 부탁을 받고 동생 차량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운전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현장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보상을 해준 사실이 있다. 그후 결격기간이 만료되어 운전면허를 정상 취득 하였으나, 보험감독원 감사로 인하여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서에서 허위부벙면허취득이란 명목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억울하며,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의 결격기간임에도 허위부정면허취득이란 이유로 2년간의 결격기간을 준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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