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0월)면허취소구제<경기.일용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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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1-07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6641 청 구 인: 김 * 호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09 경기도 오산시 소재의 한음식점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고 만취한 여자친구와 실갱이를 벌이다 여자친구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확인하던중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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