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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23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6-2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김 성 옥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2일 22:55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수원 팔달구 우만동 481 대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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