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6.23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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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6-28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김 성 옥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2일 22:55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수원 팔달구 우만동 481 대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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