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6.23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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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6-28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2401 청 구 인 : * 대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인사도 소재 피막골이라는 주점에서 동동주로 회식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산 1-31 남산3호터널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 위 사례는 2009년 6월23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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