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9월)면허취소구제<경기.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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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10-07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4692 청 구 인: 한*호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2년 12월에 음주운전정지 처분을받고 벌점100점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3.06.23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는과정에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게되어 벌점 3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누산 벌점초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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