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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6.23 면허취소 110일감경(대리점운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6-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청 구 인 : 최 명 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대리점 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12일 22: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번지 SK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직원을

바래다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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