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6.23 면허취소 110일감경(대리점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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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6-28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청 구 인 : 최 명 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대리점 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12일 22: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번지 SK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직원을 바래다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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