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6.23 면허취소 110일감경(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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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6-28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2796 청 구 인 : 최 익 환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건설업 종사 심리일:09.6.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20일 20:30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와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상태였고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받아 합산누적 130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을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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