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박성○님, 경기도 평택시, 양돈 축산업, 음주운전정지적발 벌점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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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2-05 | ||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면허취소사건을 의뢰하시어,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입니다. 소중한 운전면허를 회복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차후 안전운전 하시 길 부탁드립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박성○님, 경기도 평택시, 양돈 축산업, 음주운전정지적발 벌점조회 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 면허취소 사건개요 : 청구인은 지난 2012년 11월 27일 18시경, 청구인은 동네에서 같이 양돈하는 지인이 청구인의 집 양돈 일을 도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그냥 보낼 수 없어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내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그 분을 비롯한 세 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4잔정도 음주를 하였고, 19시경이후 인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 30분가량 축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청구인은 평소 주량에 비해 음주량이 많지 않은데다 시간이 지나 취기를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안색이나 언행 및 보행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매우 맑아 운전을 하는데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경찰관이 음주 단속으로 검문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음주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 27일 21시 40분경, 귀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에 평택시 팽성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0%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지난 8월경 당시 급하게 출하 때문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여 받게 된 30점의 벌점과 이번 정지처분의 벌점이 합산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결과 청구인으로부터 의뢰를 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황과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을 주장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임.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전문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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