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2년7월6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인터체인지인근 식당에서 전주지점에서 근무를 하다 대전지점으로 발령 송별회에 참석하여 소량의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0.085%측정 면허정지수치였으나, 기존 30점 벌점이 있어 합산벌점 130점으로 9점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받음.
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 가혹성 주장, 생계형운전자 주장, 가족 부양책임이 있음을 주장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아 면허취소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