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2년9월3일23시경 지인들과 오랜만에 모임을 같는 자리에서 소주2병 정도의 음주를 한 후에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에 술이 다 깨었다고 판단 운전을 하여 귀가 하던 중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인근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취소수치가 측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됨.
운전면허취소 후 인천에서 시화까지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면허취소구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