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음주운전 벌점초과구제 (서울 양천, 자영업 돈까스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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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07 | ||
접수번호: 접수-2012-07598 사건번호: 2012-07341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4-12 청구인: 김무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4-12 위원회접수일자: 2012-04-20 재결일자: 2012-05-15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110일 정지로) [ 음주운전 벌점초가 면허취소구제 ] [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 [ 자영업, 돈까스집 운영 ] [ 사건개요 ] 지난 3월 8일 청구인은 가게 영업을 마치고 지인과함께 가게에서 소주 반병정도를 마신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엉둥한 골목에서 헤메이고있어 대리기사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 적발되어 음주운전 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으나, 과거 벌점 30점을 보유하고있어 누산벌점 130점으로 1년내 벌점 121점을 초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사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던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의뢰 함.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센터에서는 음주량과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생계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라는 점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벌점초과로 인한 1년간의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받아 음주운전 벌점초과구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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