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6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용인시 처인구, 일용직 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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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7-09 | ||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용인시 처인구, 일용직 회사원) 사건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건번호 : 행심 201208310 청구인 : 남 ○ 정 (일용직 회사원) 주소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접수일 : 2012.4.26 재결일 : 2012.6.19 재결결과 :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청구인은 2012년3월24일 15시경사업실패로 생활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사장님에게 빌리러 갓다가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됨. 음주 후 아내의 퇴근시간이 임박하여 급한 마음에 소량의 음주라서 괜찮을 줄 알고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부근에서 음주운전단속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가 최소 됨.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를 살리고자 여러군데 알아봤지만 답답한 마음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함. 당사에서는 사건당시의 정황과 음주운전동기, 음주운전전력,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 .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12년6월19일 최종심리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재결)감경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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