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박○수, 건설사 영업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음주운전취소전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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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8-08 | ||
7월 음주운전구제 사례 (박○수, 건설사 영업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음주운전취소전력 음주운전취소전력 2001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청구인은 2002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운전을 해 오던 중 2012년 4월25일 저녁 삼천지사 지사장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회사 본사인근 신길동 성락교회 인근에서 음주를 하고 지사장님을 구로역까지 모셔다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을 불렀을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초조해진 청구인은 지사장님을 급히 모셔다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가던 중에 신림동 지하차도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 0.100%가 넘는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 결국 2번째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과거 음주운전전과가 있어 힘들다는 타 사무실의 상담을 받고 포기 하려 하였으나,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다시 상담을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기로 결정 함. 사건을 의뢰 받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적발당시 음주량, 운전동기, 과거 음주운전 전력 청구인의 직업 등을 분석 적발당시의 부당함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하여, 7월10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최종 심리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아낸 사례임.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2-11758 사건번호 2012-11038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6-05 청구인 박○수 처분청접수일자 2012-06-07 위원회접수일자 2012-06-19 재결일자 2012-07-10 재결결과 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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