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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03.10 면허취소구제 (벌점초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9-03-17
음주운전,벌점초과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면허구제사례입니다.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되어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3.10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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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04608

청구인 : 윤 창 0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벌점초과)


특이사항 : 회사원,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취소 즉결심판불응 포함 7건 법규위반

청구인은 2008.07.08 인천삼산경찰서 관내에서 신호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2008.07.14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2009.01.07 인천남동경찰서 관내에서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으로

벌점10점, 총 125점으로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한 바 2009.02.26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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