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경기용인, 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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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2-06-05 | ||
접수번호: 접수-2012-06752 사건번호: 2012-06796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30 청구인: 이인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30 위원회접수일자: 2012-04-13 재결일자: 2012-05-08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 회사원, 모니터생산업체]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2년2월19일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신갈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음주를 한 후에 3차를 갈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청구인ㅇ의 차량을 운전할 대릭기사만 오지 않자 3차 장소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판단 1길로미터 정도 운전을 하다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삼막교차로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만취운전으로 측정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로 하여 의뢰를 함. 저희 센터 에서는 청구인의 음주운전거리, 운전경력, 운전면허의 필요성, 면허취소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음주운전구제 사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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