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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5월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 (경남 진주, 건설현장 일용직)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06-05
접수번호: 접수-2012-06387
사건번호: 2012-06392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2-03-27

청구인: 한종ㅇ
처분청접수일자: 2012-03-27
위원회접수일자: 2012-04-09
재결일자: 2012-05-01
재결결과: 일부인용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 음주운전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 ]
[ 경남 진주시 옥봉동 ]
[ 건설현장 일용직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2년1월13일 오랜만에 친구들과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사겸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전주시 상봉동 인근 강동한의원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단속되어 운전면허정치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었음에도 과거 신호위반등으로

부과받은 벌점 30점이 있어 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건설현장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적발당시의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수치가 나온것 같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받고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됨.

저희 센터에서는 사건을 분석 적발당시의 부당함과 과혹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일부인용)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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