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1.13 면허취소110일감경(영업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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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01-17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08-21453 청구인 : 유 인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특이사항 : 영업사원, 즉결심판 불응으로 면허정지 심리결과 :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10.12.00:1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 하던중,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소재 보헤미안 호프집 앞 도로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청구인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음주단속시의 정황과 위법.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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