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25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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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11-27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7010 청 구 인 : 김 종 *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직 업: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주임 심리일;2008.11.25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생산직 사원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년8월3일 휴가를 맞아 고향집을 방문하게 되었고 집앞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들과 음주를 하게됨. 음주후 음주장소에서 집 까지의거리가 500여미터도 안되는 짧은 거리여서 음주한 사실을 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집근처 통영초등학교앞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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