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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8.면허취소 110일감경(음주전력)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10-31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어 음주운전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0.28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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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6139
청구인 : 김 봉 찬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의약품 도매 영업사원
심리일;2008.10.2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 과거1회 음주취소 , 4건의 법규위반 있음.

사건개요

2008년8월2일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영업차 식사겸 음주를 한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1시간이상 기다려도 오지않아 취기가 가신것 같아 운전을 하다가 우만동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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