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9월)면허취소 구제(안산.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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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10-04 | ||
1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4111 청 구 인: 양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사무직(거래처관리 및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5-22 거래처 영업중인 사장님과 직원들 회식자리가 있어 안산시 고잔동 중앙역 부근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소량 했고 소량의 음주로 취기가 없다는 잘못된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고 약 100m를 가던 중 안산 상록구 이동에서 있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 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가 된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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