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대리기사업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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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9-07 | ||
1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043 청 구 인: 탁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대리기사업체)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6-09 울주시 울주군 온산읍 진하해수욕장 앞 상호 미상의 음식점에서 업무를 마치고 지인과 반주로 음주를 소량 한 후, 2차 장소로 옮기고자 직접 운전을 하고 이동 중에 안양시 범계동 범계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면허취소 처분이 나왔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게다가 특수 및 대형 면허까지 취소되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돼 기반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에서 고심 중에 저희 행정 심판전문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사건 처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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