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제주.비서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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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9-07 | ||
2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657 청 구 인: 장 ** 피청구인: 제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비서)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5 업무를 마치고 직장동료들과 제주시 탑동 바닷가에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소량 마시고 귀가를 위해 약 2km를 이동 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으나, 금년 2월 불법유턴으로 인한 벌점이 30점 있던 청구인은 벌점 누산 합계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전문 센터에 사건을 의뢰, 04년도 면허를 취득 한 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 하며 운전을 해온 점, 입사한 지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입장 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면 적지 않은 업무상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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