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8월)면허취소 구제(경남.일용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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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9-07 | ||
2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16008 청 구 인: 제** 피청구인: 경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일용직(건설)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감경 ▷청구인은 2011-06-02 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 음주를 분음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약 500m를 이동 중에 고성군 고성읍 율대농공단지 사거리 앞 음주단속에 적발,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1992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자동차 운전면허 관련 업무로 생계를 유지 해왔던 점, 음주 운전 당시 주행거리가 짧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본 처분이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임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된 사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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