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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7월)면허취소 구제(오산.회사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1-08-17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6018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전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2.04 오산시 궐동 식당에서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와 식사 겸 약간의 음주를 하고 자리를 파한 후 회사 숙소로 가기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 했으나 30여분이 지나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기에 크게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직접 운전을 하던 중,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서 운전면 허취소 수치로 적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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