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서울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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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6-21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7496 청 구 인: 조 동 현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02.25 전북 부안 변산면 소재 항구에서 친구와 낚시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두어 시간이 경과된 후 취기가 없었고 본인 아버님의 산소가 근방이라 산소로 가기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 하게 되었고 정읍시 고부면 근방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가 높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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