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면허취소 110일감경사례(전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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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1-06-21 | ||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8406 청 구 인: 양 공 현 피청구인: 전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농업종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1. 03. 23일 본인이 직접 딸기농사를 하는 하우스 일을 하며 참을 먹으면서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고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있어 곡성 시내로 나가야 할 일이 생겼고 소주 2잔 정도의 적은 양을 먹었기에 직접 운 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곡성 시내 근방 음주 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알코 올농도가 높아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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